무한리필 장어구이 "구룡천"과 "장어생각"의 아리송한 할인판매

최근 여러 소셜 커머스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1월 26일, '쇼킹온(http://showkingon.com)'이라는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장어구이 무한리필 업체인 "구룡천"과 "장어생각"의 5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어구이, 식사, 반찬 그리고 "주류와 음료수" 등]을 포함하여 29000원의 정식을 50%할인하여 14500원에 할인판매한다고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비스되는 내용에서 [주류와 음료수]란 단어가 빠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1) 29000원짜리 무한리필을 50% 할인하여 14500원이라고 하였는데, 실은 주류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50%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류 무한대 첨부시 가격이 만원전후로 플러스 된다는 점에서 거의 할인되지 않는 가격을 절반이나 할인된양 속이는 셈입니다.


2) 일단 [주류 포함]으로 구매한 경우, 그 이후에 [계약조건]을 구입고객이 모르게 수정한다는 것은 법과 도의 양측 모두 어긋나는 일입니다.


특히 1)의 경우, 허위과대과장 광고에 속하는 행위로, [민법의 불법행위, 형법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이용자들이 2)를 지적하자 이를 가게의 실수로 인정하고 바뀌기 전의 구매자 320여명에게는 '소주 1병을 무료로 주겠다'고 하고 있으나, 1)의 할인율 측면에서는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장어생각 & 구룡천 측은 이러한 [민법의 불법행위, 형법의 사기죄]에 속하는 허위 과대과장광고를 중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by wgundam | 2010/11/26 10:35 | 트랙백

아리아리랑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역겨운 이중잣대]!!

http://nestofpnix.egloos.com/4458933#13469989.01
여기서 남의 직장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신 아리아리랑님~
그러나 본인은???


http://heloo.egloos.com/2790132
'역겨운 이중잣대'라는 제목의 포스팅에서, [남을 조선일보에 연줄로 입사]한 것으로 상상하고 비난하는 포스팅을 달았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역겨운 이중잣대]의 진수!!!

by wgundam | 2010/09/02 14:03 | 트랙백 | 덧글(3)

'꿀벅지'와 '촉수물'에 대한 지독한 이중잣대

http://haime.egloos.com/1951240
윗글은 '어느 블로거'가 ['꿀벅지'같은 노골적인 성희롱 단어가 일반화되는 게 두렵다]고 하면서 쓴 글입니다.

[꿀'벅지'의 벅지가 사람을 가리키나? 아니면 '아이돌'이 남성의 성적 신체부위를 가리키나? ] 하면서 여성의 성적 신체부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럴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블로거가 찾아낸 글입니다.

http://haime.egloos.com/1361060

그 '어느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의 또다른 글에서는 남성의 성기를 희화화하고 성적인 농담을 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만화 '블리치'에서 사신들을 촉수로 공격하는 장면을 보곤, '남성의 성적 신체부위 가운데 최고로 성적인 성기'와 연관하여 "어머어머, 이거 수위가 약해요~ 좀더 화끈해야죠~'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혹시 안보이신다면 구글에서 '쿠보씨, 욕구불만이셨습니까?'라고 검색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신(여성)이 남성의 성적인 신체부위나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농담하는 것은 괜찮고, 남성들이 '여성들 가운데 자기의 신체나 신체의 일부분을 성적으로 상품화한 사람들'을 보고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쾌하고 참을수 없는 일이다....

지독한 이중잣대입니다.

PS : 이전 http://wgundam.egloos.com/4361234 에서, 자신이 (남의 권리를 무시하고) 올린 불법 공유물을, 남이 다른 곳에 올렸다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마구 화내는 어느 불법공유자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by wgundam | 2009/09/23 11:10 | 트랙백(1) | 덧글(21)

불법공유자의 자기권리 주장~



꼴을 보아하니, 저 '翼'이라는 불법공유자가 자기가 올린 스캔본에 "리사이징 금지, 불펌 금지" 같은 말을 적어 두었는데, 누군가가 그걸 무시하고 [자기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생겨 심히 분개하는 모양입니다....

남의 지적 재산권인 만화책을 스캔하여 불법공유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작자가, 남이 자신의 '신성한 노동의 산물'인 스캔본을 리사이징하거나 하는 것에는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이죠~

맨 마지막, "짐승도 몇번 말하면 알아듣는데, 사람이..."라는 대목을 보니, 그 말을 "翼"이라는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군요~

[만화책 스캔해서 불법공유하지 말라고 그만큼 이야기 했으면 짐승도 알아듣겠다...근데 넌 왜 그모양이냐? 넌 사람이라면서 어째 짐승보다 말귀를 못알아듣냐?]

by wgundam | 2009/05/18 11:29 | 트랙백 | 핑백(1) | 덧글(1)

권리금과 관련한 문제의 해법

권리금 날리는 날엔...


권리금이란 기본적으로 상가, 토지등에서 속칭 몫이 좋은 곳에 위치한 곳을 임대차할때 보증금이나 임대료 이외에 별로도 임대주나 전임차인(먼저번 세를 살던 사람)에게 주는 돈(혹은 금전적 이익)이다. 임대주가 받는 경우는 흔치 않고 주고 임차인과 전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주가 책임질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사이에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다음 계약자에게 가게를 임대해 주게되고, 이때는 권리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건물주와는 상관없이 기존 세입자가 '이곳은 좋은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자리를 비워주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즉 건물주와는 1000만원에 가게를 빌리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수년분의 이득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리 산정하여 세입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오가는 것인데,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건물주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니 건물주로써도 황당한 것이다.

건물주야 지정된 거래이외에 땡전한닢받은 것이 없는데, 권리금을 보장하라는 세입자의 요구에는 응할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의 법은 권리금 자체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 법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포기한 것이므로 현실에 맞지않는 일이다.

또한 권리금 자체는 건물주와는 무관하게 세입자들 사이의 거래이므로 이를 가지고 건물주에게 보장토록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리금의 성격을 잘 살펴봐야 한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향후 수년간 ~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러한 자리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향후 수년간의 이익중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강하다.(여기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예치금의 형태가 강하기 때문이고, 이는 조금후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때문에 주된 두가지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는 실제 그러한 이득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세입자의 능력, 혹은 의욕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세입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워야 할 문제인 것이다.

두번째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 수년간 해당 상행위를 지속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계약기간이나 갱신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세입자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무관한 일, 즉 지금같은 일이 벌어질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계약자 사이에 "단, 권리금이 향수 수년간의 이익중 일부를 미리 요구하는 것인만큼, 상행위가 지속될수없는 상황(계약해지 및 재개발로 인한 건물 소멸 등)이 생길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권리금중 일부를 회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첨부하는 것으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이다.

기존 임차인은 그러한 계약을 기피하려 하겠지만, 기존 임차인 역시 새로 임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권리금 한탕으로 평생을 먹고살수있다면 이야기는 별문제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에서 결국 정책적으로 권리금 계약에 대한 불평등 조항을 개선하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에 동의할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자,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권리금은 예치금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리금이 1억일때 그 돈은, 세입자 측면에서는 1억을 빌려 원금을 제외한 그 이자를 전 세입자에게 주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돈은 나중에 다음세입자에게 받아 원금은 그것으로 다시 메꿀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돈을 다 못받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자기는 막차에서 빠져나왔는데, 정작 막차를 탄 다음 사람의 손해를 자신도 일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악법이다'라는 말이 나올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일방적인 권리금의 부담이 사라지고, 그로인한 사기가 사라진다는 점, 그리고 전 세입자가 막차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괜찮아, 계약기간 재연장된다니까~안될리 없어~'와 같은 말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세입자에게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게되는 것이다.

by wgundam | 2009/02/06 10:59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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